공수처와 한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를 언급할 때가 많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영장심사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라는 권력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수처라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라는 기관은 누가 통제하는지, 다시 말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 Continue reading “공수처와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