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을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여럿이죠.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장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실제로 끌어내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에겐 아주 간단하게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탄핵소추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가 대통령만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대통령 말고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위는 많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관, 그리고 검사 등이죠. 검찰총장 역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한 감사원장 역시 국회가 탄핵소추 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민주당에 직접 소속된 의원만 176명이니,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임대차3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적이 있듯이요.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탄핵사유도 명확해 보입니다.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직무 관련 행위가 있을 경우, 특히 그러한 행위가 중대할 경우 파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거든요. 최근 조국 전 장관이 주장했듯이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수뇌부가 여당의 총선 패배를 예상 또는 희망하고 총노선을 재설정했고, 그 산물로서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면, 헌법재판소 역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중대한 탄핵사유를 상상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사실이라면요.

윤석열 총장의 직무 관련 행위가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말만 하지 말고, 탄핵소추 발의라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설마 내심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직무 관련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이 너무 커질까봐 망설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고, 집권여당이 청문과정에서 열렬히 지지하고 엄호했던 검찰총장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열심히 받든다고 알려진 여당 국회의원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만 하는 현실이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오로지 총장을 압박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이 보이는 법무부 장관의 언행에 대한 피로감도 쌓여갑니다. 대통령은 정작 아무 말씀이 없는데요.

어차피 식물 상태가 된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윤 총장의 직무관련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국정의 혼란과 국민의 피로함을 줄일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제는 말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추가) 윤석열 총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헌재를 믿을 수 없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현직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모를까,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하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기는 어렵겠죠. 윤석열 총장이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선 고민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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