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수사본부와 특검 그리고 ‘내로남불’의 외상값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고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다.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영장 청구와 기소는 애초부터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수사와 밀접한 업무이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업무상 관계가 있는 행정부 내의 각 부처를 불러모아(=합동) 특별히 구성한(=특별) 수사본부에 검찰이 배제되는 것은 이상한 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나 금융위도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검찰만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힘을 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침, 그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해왔던 그 간의 정책 방향을 돌아보면, 합동 수사본부에 검사의 참여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수사지휘권이 법률상 보장이 되는 안 되든 수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수사본부에 참여하면 수사 방향성의 상당 부분을 검사가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도식적으로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 프레임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영역이 다른 별개의 활동인 것처럼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수사의 목적은 피의자를 기소해서 법정에서 유죄를 받는 것이다. 때문에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추가로 수집해야 하는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해 어떤 점이 소명되어야 하는지, 기소해서 법정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의 수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법리 적용이 복잡하고 유죄 판결을 받기가 까다로운 사안일 수록 경찰은 검사가 제시한 방향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수사지휘’라고 부르든 ‘법률적 조언’이라고 부르든 말이다.

문제는 합동 수사본부에 검사가 참여해 이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면 현 정부가 주장해온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프레임의 허구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무적 이유 때문에 “검찰과 경찰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행정부의 각 부처를 모아놓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끝내 검찰을 합류시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게다가 4급 이상 공무원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합동 수사본부에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4급 이상 공무원의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검사의 합동 수사본부 참여를 끝내 막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어제(13일) 여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면서 검사의 합동수사 본부 참여를 거부한 논리는 더욱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 특검이란 무엇인가?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히 지정된 검사가 사법경찰관들과 함께 특정 사안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검사와 경찰이 결합된,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수사 및 기소기관이 특별검사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중시하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도 검사가 참여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이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특별검사 도입하자고 나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어느새 많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이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로남불’은 단순히 도적적 차원의 비판이 아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논리가 일관적이어야, 정치적 유불리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를 최대한 배제해야,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LH 관련 의혹이 수습되지 않고 점점 더 난장판이 되어가는 것은 지난 몇 년 간의 ‘내로남불’의 외상값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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