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는 주식 전문가 A씨의 자산운용사 설립 등과 관련해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A 씨는 우병우 수석의 친척인데, 우 수석의 친척이라는 점 등이 알려진 상황에서 제3의 투자자(전주)를 끌어들여 B라는 회사를 인수해 주가조작을 하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 이 씨는 A씨로부터 투자금 10억 원 등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A씨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이자를 대신해 받아갔습니다. 다만, 이 씨가 A씨의 주가조작 ‘작전’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의 부인 이 씨는 작전 과정에서 B라는 회사를 사실상 인수해 운영하던 A씨로부터 B 회사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씨는 사전에 입수한 이 정보를 가지고 A씨의 작전 대상 중 하나였던 B 회사 주식을 사들이려고 했지만, 남편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재산신고 의무와 주식 거래 금지(주식 백지 신탁)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자신의 동생과 지인 2명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A씨로부터 입수한 B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토대로 한 거래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주식거래 금지 의무를 피해가기 위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미공개 중요 정보 거래’를 한 것입니다. 장내 거래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도 했습니다. 실물 주권 12만 주를 매수해 보관했는데, 이 역시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 이 모 씨의 이 같은 행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법원은 1심에서 이 씨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서 (금융실명법 위반), 미공개 중요 정보 거래를 하고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거래 금지 위반), 이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약 2억 원 중 1억 원 이상을 은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이 씨가 8가지 범죄를 더 저질렀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우병우 수석의 부인 이 씨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량을 선고한 걸로 생각되나요?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 이 모 씨는 실제로는 이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썼냐고요?

윗글에서 ‘우병우’를 ‘조국’으로, ‘이 모 씨’를 ‘정경심’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재판부)가 1심에서 판결한 정경심 교수의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가요? 이제는 갑자기 윗글이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재판부가 너무 가혹한 형량을 선고한 것처럼 생각되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판단 기준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도 “법 앞에서 평등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도 배치되는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정의의 여신도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창장 위조나 입시 비리 역시 그 자체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이지만, 이를 접어두고서라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죄의 내용이 위와 같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범죄로 보이나요? 게다가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 외에도 8가지 범죄를 더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징역 4년이 가벼운 형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축하하거나 즐거워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조국의 부인이라서’ ‘그깟 표창장 하나 가지고’ ‘억울하게’ ‘터무니없는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글을 제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틀린 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찝찝한 마음과는 별개로 이를 보도한 기자, 기소한 검사, 판단한 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상당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를 적으로 여겨 무찌르겠다고 나선다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상식. 보편적인 게임의 룰(Rule)이 있어야 사회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