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문 요약 및 분석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캡처 화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문의 내용과 논리 전개를 분석했습니다. 결정문 내용 전체를 풀어쓴다는 느낌으로 구성했고, 특히 논리 전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 판단이나 표현에 대한 저 나름의 해석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글 아래에 첨부합니다.

다른 언론에서 아직까지 주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 결정문의 핵심이 “징계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를 판단 범위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재판부가 가장 고심한 대목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징계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징계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더 줄여서 말해 징계 처분의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고 본안 소송의 몫으로 남겨뒀지만, 징계위원 기피 신청 절차의 명백한 하자(정족수) 지적한 대목을 보면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된다면 절차 하자만으로도 본안에서 징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이 한” 징계 처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징계처분을 실행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점이 다시 드러나 있는 “주문”입니다. “대통령이 한” 징계 처분의 “위법성”이 일부 확인됐다는 것이 이 결정문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래는 결정문 내용과 논리 전개를 제가 분석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결정문 원문과(요지)가 올려져 있는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링크도 공유합니다. 제 분석이 정확한지 비교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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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문 요약 및 분석

  1. 판단범위
    [소결론] 징계 처분 자체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도 판단 범위에 포함.
  • 재판부가 가장 고심한 대목으로 보임
  •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집행정지 요건(행정소송법에 명시된 집행정지 인용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 제시하며 논리 구성
  • 징계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따져볼 수 있다는 논리.
  • 여기에 잔여 임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집행정지를 하는 것의 양면적 성격(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집행정지가 사실상 취소와 효력이 같아지는 “양면적 성격”)을 고려해도 징계 처분 자체의 실체적·정당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세움 (“양면적 성격”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제시). 양면적 성격 중 어떤 면에 중점을 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해석됨.
  • 다만, 집행정지 요건과 종합해서 검토하는 정도에서 징계 처분 절차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한계 규정, 또한, 양 측이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도 결정문에 밝혀둠. 집행정지 사건에서 징계 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임.
  1. 윤석열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
    [소결론] 징계 처분 자체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일부 인정됨 → 윤석열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앞서 말했듯이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본안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 처분 자체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음.

    2.1. 징계 처분 자체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 징계사유의 적절성 여부)

    2.1.1. 판사 성향 분석 문건
  • 공판 지휘 업무를 맡은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공공형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오용 가능성이 있는 문건을 만든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 하지만 부적절한 행위라는 규정을 넘어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기 위해서는 작성 경위와 목적, 그리고 활용 방식 등에 대해 양 측으로부터 모두 본안에서 추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음

    2.1.2.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수사 방해 의혹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은 법무부의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윤석열 측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본안 소송에서 양 측의 추가 설명을 들어봐야 함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법무부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윤석열 측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법무부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본안 소송에서 양 측의 추가 설명을 들어봐야 함

    2.1.3. 정치적 중립성 위반
  • 인정할 근거가 없음.

    2.2. 징계 처분 자체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 징계사유의 적절성 여부)

    2.2.1. 징계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 관련
  • 정족수 규정 등을 볼 때 징계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

    2.2.2. 다른 절차 관련 문제제기
  • 징계위원회의 기일 지정, 징계위원장 대리 임명 과정 등에 대한 윤석열 측의 문제제기는 이유 없음
  1. 행정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
    [소결론] 집행정지 인용 요건에 해당함. 집행정지 신청 기각 요건에는 해당 안 됨
  • 지금까지는 윤석열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 검토를 위해 예외적으로 처분 자체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했다면, 이제는 행정소송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집행정지 인용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요건인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 검토하겠음

    3.1.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 집행정지 인용 요건 인정됨

    3.2.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불안”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주장 인정 안 됨
  • 윤석열이 정직에서 풀려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편파적으로 수사할 거란 주장도 인정 안됨
  • 집행정지 신청 기각 요건 인정 안 됨

4. 결론: “대통령이 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