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2일 김칠준 변호사 브리핑 전문

2020년 4월 22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내용 전문.

질문은 모두 SBS 임찬종 기자가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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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변호사
오늘은 공주대 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도교수와 석사 학위 논문을 썼던 두 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다툼은 체험활동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냐 아니냐 였었고, 그 동안 검찰은 그 내용이 다 허위다, 우리 변호인 측은 이게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의 체험활동확인서다. 따라서 이게 전문가의 활동 내역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얼만큼 현장에서 실제 체험을 했고 실제 그런 것들 경험했었느냐가 관점인데 여기 담당교수였던 분은 독서를 하게 하고 구피나 선인장 장미 같은 걸 직접 생육하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게 하고 나중에 홍조와 관련해서는 뭐 허드렛일이라고 하지는 하지만 직접 옆에서 도와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체험활동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것이 증언의 요지였습니다.

내용이 비록 과장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확인서고 이것을 보는 사람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읽을 것이기 때문에 관례적인 표현으로써 사용했는데 좀 더 엄밀하게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쓰지 못했던 건 아쉬움이다라는 게 오늘 주된 요지였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분은 그 분은 직접 조민과 함께 했던 분 중 하나로서 배양할 때 같이 했던 건 부분적으로 있었다. 전혀 아닌 건 아니다. 다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는지 그리고 며칠정도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논쟁이 오고갔고 적어도 오늘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 방학동안에 며칠 왔었고 그 이전에도 지도교수와 만났었다 몇 차례 만난 건 분명하다. 왔었던 건 분명하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전에 책을 주면서 [주라기 파크]나 [이기적 유전자] 같은 생물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서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고 그 독후감을 쓰도록 한다든가 생물들을 생육하게 체험을 하게 했던 건, 이런 것들은 수사기록에서도 이미 다 나왔었지만 직접 나와서 확인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서 나왔던 메모들을 근거로 해서 조민과 지도교수가 만난 게 2008년 7월 30일이 처음이었다 그전에는 만난 적도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수 그 전에서도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증거도 나왔고..

● 임찬종 기자
그건 정경심하고 주고받은 거죠? 이메일은?

○ 김칠준 변호사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조민이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진로와 관련해 상담도 했었던 것을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었고 2008년 7월 30일 최초로 만났고 따라서 없었던 거다라는 검찰의 전제는 오늘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7월 30일이 기억에 의해서 진술한 게 아니라 자료가 그때 것부터 시작되니 그때 처음 만난 거 아니냐 그런 논범이었거든요.

그 전에 서로 연락을 한, 모르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지냈고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주대 아닌 서울에서 만난 사실 자체도 오늘 다 증언했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추가 주장을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시기상 없었던 일을 주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있었던 일을 표혐함에 있어서 이게 어느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적어도 고등학생의 체험활동확인서이기 때문에 그 확인서라는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회적으로 그동안 이뤄져 왔고 허용돼 왔었던 거 아니냐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임찬종 기자
오늘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입장이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요..

○ 김칠준 변호사
검찰은,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서 여부를 따지게 되면 저와 같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논문의 제3저자…

● 임찬종 기자
제가 궁금한 건,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재판부가, 재판부 판사님이 질문하셨을 때 2007년 8월- 2008년 2월까지로 기재된 체험활동 확인서에 홍조식물의 배양을 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명백히 허위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건 증인이 맞다고 했거든요 허위라고

○ 김칠준 변호사
그러니까. 이 분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체험활동확인서이지. 그 안의 내용상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쓴 거는 아니다

● 임찬종 기자
어쨌든 허위는 맞다는 건 변호인 측에서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2007년..

○ 김칠준 변호사
아니죠. 그건 이제 평가의 문제인 거죠. 평가의 문제고 저희가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한 것처럼 확인 허위사실 확인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임찬종 기자
그러니까 생물학책을 읽거나 구피나 선인장을 기른 게 홍조식물 배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 임찬종 기자
그런데 그 첫 번째 확인서에는 홍조식물을 배양했다고 써있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두 가지가 있었죠

● 임찬종 기자
그럼 한 부분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과장이나 허위가 섞여있을 수 있다?

○ 김칠준 변호사
네 네

제가 두 가지를 물어서 그 중 한 가지는 여기에 내포된다고 했었고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3학생에 대해서 체험활동확인서를 쓴 것이 정말로 비난 가능하냐 또는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요란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사안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저희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토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것은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쟁점을 비틀어서 고등학생에 대한 체험활동 확인서가 아니라 이 초록의 제3저자로서 등록된 것이 허위다라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이 아니고 포스터이고 그리고 아까 심지어 어민도 거기에 제3저자로 넣어준다고 할 정도로 정식 논문의 제3저자가 아니라 약간의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책적 입장에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제3저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통상적인 정식 논문 저작처럼 논문을 쓰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를 두고 계속 묻는데 그 이야기는 고등학교 체험활동확인서의 당위를 논하는 것을 마치 논문 제3저자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것으로 쟁점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임찬종 기자
(그러니까) 논문 제3저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도 아니고 쟁점이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논문 제3저자라고 하는 그 전제가, 이것은 포스터의 제3저자이기 때문에 논문의 제3저자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주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

● 임찬종 기자
결국에는 포스터의 제3저자는 고등학생 정도의 체험활동만 해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기재가 가능한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말씀을 종합하면 이거 아닌가요?

○ 김칠준 변호사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생에 대한 체험활동확인서의 진위 여부이지, 마치 일반의 논문처럼 논문을 위작하거나 논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논문에 저자를 넣었다는 식으로 이 사건의 쟁점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 임찬종 기자
쟁점이 아니다, 그 건?

○ 김칠준 변호사
네 네 이 사건의 포커스는 고등학교 학생의 체험활동 확인서가 허위이냐 진실이냐, 허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일치해야 하느냐…

● 임찬종 기자
그런데 체험활동확인서에 “논문” 발표 및 저자로 등재됐다고 써있기 때문에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는 게 정당한지 따지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김칠준 변호사
아니, 체험활동확인서에 아까 여러가지 사항들이 들어가는데 그 기본은 체험활동확인서라는 거예요

● 임찬종 기자
아니 근데 거기 (체험활동확인서)에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게 표시가 돼있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그러니까요.

● 임찬종 기자
그럼 그 내용의 허위 여부를 따지려면 논문 또는 말씀하신대로 포스터의 제3저자로 그 정도의 기여를 한 사람이 등재되는 것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내용성 허위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칠준 변호사
당연히 그것도 따져야죠. 그런데 이걸 따지면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 같은데.

● 임찬종 기자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칠준 변호사
(그것도) 따지면서 이 사건의 기본이 뭐냐를 보자는 거죠. 기본이 논문 제3저자의 진위냐, 기본은 고등학교 체험활동확인서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고등학교 체험활동확인서의 의미와 역할 여기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나는 치환시킨다는 거죠 정말 엄중한 논문 심사가 필요한 어떤 논문 저자의 적격성 문제로 이걸 치환시켜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임찬종 기자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성 여부를 따지는데..

○ 김칠준 변호사
자자… 거기까지 제가 자꾸 00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변호사는 법정에 있는 이야기를 최소화시켜서 이야기해야지 나머지는 법정에서..

● 임찬종 기자
저희도 법정에서 다 들어가지고 법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궁금한 걸 여쭤본 겁니다.

○ 김칠준 변호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왜냐면 법정에서 다퉈야할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냥 오늘 증언한 내용만 브리핑한다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냈습니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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