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률

성추행 사건 은폐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 속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손정민 씨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서초경찰서의 수사 내용이 아주 세밀한 디테일까지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그 전에는 LH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나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소 이전 수사 단계의 정보를 전하는 피의사실 보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기사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반면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이나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의혹 사건 등 ‘집권세력이 불편하게 여기는 수사’에 대한 아주 작은 정보라도 보도되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엄청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감찰과 수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이렇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언론이 보도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하는 과제로 다가온다.

이중기준이 해소되지 않는 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는 결국 힘을 가진 쪽이 원치 않는 보도를 틀어막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당신이 듣고 싶은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면,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기사를 봤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황금률(Golden rule)은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