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형평성

영장 기각은 판사의 재량이다. 이를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판사의 결정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형평성’이다. 시의원에게 수 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명 설비 업자에 대해선 시원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측에 수백 억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 그룹 총수에 대해선 18시간 동안 … Continue reading “법치주의와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