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이유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2021년 4월 9일 기준)

대검 감찰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어제(2021년 4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신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임 검사가)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의 주장 취지와 달리 임은정 검사가 대검 감찰부가 불기소 처분한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내용을 대검 감찰부 명의 입장문 형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은 법무부가 ‘조국 사태’ 이후 새로 만들어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부부 훈령 제126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밝혀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칼럼과 기사를 통해서도 밝힌 적 있지만 저는 ‘조국 사태’ 이후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악법(惡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인 사안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 공개마저 가로막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의 뜻에 따라 편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다루는 검사라면 누구나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고, 자신들이 기껍게 생각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제가 임은정 검사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임 검사가 규정 위반을 한 사실 자체가 천인공노할 나쁜 짓이라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규정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임은정 검사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검사들에게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법무부 등의 ‘내로남불’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임은정 검사의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무부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지 지적해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글은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2건입니다. 2021년 3월 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가 작성한 오보 대응 문건의 내용을 올린 건과 2021년 3월 12일에 역시 중앙일보 기사를 오보라고 주장하며 대검 감찰부 명의의 오보 대응 관련 문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입니다. (이에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 등에 의해 자신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수사 관련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이에 대한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글 등도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 글 두 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2021년 3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검 감찰부 문건’ 내용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은정 검사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설사 임 검사의 행위가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공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외적 공개의 경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조사 내용을 공개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두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이른바 ‘대검 감찰부 입장문’을 올리기 이전에 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는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고 정의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조문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어제(4월 9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임 검사는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행위가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 공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9조 1항의 1호에서는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할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은정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대검 감찰부 입장문’의 내용이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또, 오보 대응을 위한 예외적 공개를 이런 식으로 폭 넓게 해석해 허용하는 것이 집권세력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경우에도 공평하게 적용될지도 매우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대검 감찰부 입장문’ 형식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행위가 규정이 허용하는 “예외적 공개”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 검사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만 공개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2021년 3월 12일 ‘대검 감찰부’ 명의의 ‘한명숙 사건 언론보도 오보 대응’ 문건을 업로드하면서 페이스북에 쓴 글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제13조(전문공보관)”의 1항에는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1명 이상을 해당 검찰청의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해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 제13조 1항 1호에는 대검찰청의 경우 “대변인”이 전문공보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중앙일보 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 입장문을 올린 행위가 “예외적 공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 검사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 공개” 역시 전문공보관인 대검 대변인만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 검사 본인도 잘 알고 있겠지만 현재 대검 대변인은 임은정이 아니라 이창수 검사입니다.

관련 조문

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제13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제외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여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대검찰청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관할 지청의 형사사건 공개 등 업무도 담당한다) :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수사관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비해 “제14조(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가 마련돼 있습니다.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형사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검사 또는 5급 이상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각급 검찰청의 장도 아니므로 이 조항에 의해 공보가 허용되는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총장이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 소속 공무원’ 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제14조의 후단(뒷부분)에는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임 검사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임 검사는 대검 감찰부장에 의해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임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입건 인지서 등의 결재를 상신했다가 “직무이전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는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사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공보관(대검 대변인)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사람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조문

제14조(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형사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검사 또는 5급 이상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사건 담당 검사 역시 공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 전문공보관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은 사건 담당 검사가 직접 공보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제19조(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1항에는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검사실이나 조사실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은정 검사가 사건 담당 검사라고 할지라도 공보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만약 전문공보관도 아니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아닌 경우, 해당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전문공보관만 공보 업무를 할 수 있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경우에는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건 담당 검사의 “예외적 언론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제20조가 임은정 검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0조(예외적 언론 접촉)”에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안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명시돼 있듯이 사건 담당 검사가 “예외적 언론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대검 감찰부장도 아니고, “전문공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은정 검사의 경우에는 대검의 전문공보관인 대변인의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2021년 3월 3일에 대검 감찰부 입장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금일 오전,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실에 아래와 같은 오보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 하여 부득이 이렇게 오보 대응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하여” “부득이” 직접 오보 대응한다는 취지의 임 검사의 글만 봐도 임 검사가 전문공보관인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예외적 언론 접촉”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전문공보관(대변인)은 임은정 검사로 하여금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조문

제20조(예외적 언론 접촉)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안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임은정 검사가 2021년 3월 12일에 페이스북에 첨부한 대검 감찰부 명의 ‘한명숙 사건 언론보도 오보 대응’ 문건

정리하자면,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감찰부 명의의 문건을 올려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일은, 그 자체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제4조, 제5조 1항) 설사 임 검사의 행위가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예외적 공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은정 검사는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관련 조항이 공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전문공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문: 규정 제13조 1항)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라도 사건 수사 또는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라면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장의 지정에 따라 공보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임은정 검사는 본인 주장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로 볼 수 있으므로 공보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 검사의 공보 활동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규정 제14조) 사건 담당 검사에게도 예외적으로 언론 접촉을 허용하는 조문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인 대검 대변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대검 대변인이 지정하지 않은 임은정 검사의 활동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규정 제20조)

하나 덧붙이자면 만약 임은정 검사의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검찰총장은 규정 3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임은정 검사의 위와 같은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찰청의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임은정 검사가 관련 규정 15조에 따라서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15조에 규정된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업무를 “전문공보관”이 담당하게 하고, 검찰총장이 전문공보관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정한 검사 또는 전문공보관이 직접 권한을 지정한 담당 검사가 아니면 형사사건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관련 규정의 의미입니다. 임 검사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이야기지만,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을 규정한 15조만 따로 떼어 인용하면서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추가로 설명합니다.)

이상과 같이 임은정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글 앞부분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임은정 검사가 위반했다고 해서 천인공노할만한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국 사태’ 이후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여론의 관심이 쏠린 사건을 담당한 검사라면 누구도 정확히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현실적인 규정이며, 이 규정 탓에 공적인 관심을 받아야 마땅한 정보들이 은폐돼 국민의 알 권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되어도 임은정 검사에게는 법무부의 그 누구도 감찰이나 진상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청와대 관계자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있는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임은정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은 유감입니다. 만약 임은정 검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 때문에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임 검사의 동료들 역시 추궁을 당해선 안 될 것입니다.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할 법률과 규정을 임은정 검사처럼 집권세력이 아끼고 사랑하는 검사에게만 특별히 너그럽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의 정신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내로남불’입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다른 검사들의 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임은정 검사는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임은정 검사는 어제(4월 9일) 올린 글에서 자신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실도 언급하며, 자신이 공개한 정보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정보라서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임 검사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글에서 논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형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의혹입니다. 혹시라도 두 가지를 섞어놓은 뒤, 임은정 검사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으로 논점을 흐트러뜨리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점을 지적해둡니다.


[관련 링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12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은정 검사가 조응천 의원의 글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2021년 4월 9일자 페이스북 글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내용 중 일부 중첩)

** 이하는 임은정 검사가 조응천 의원의 글을 반박하면서 2021년 4월 9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부모님께서 언행에 신중하라고 늘 신신당부하시는 까닭은
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혹시라도 잘못하면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사람들이나 언론매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요에 따라
제 말과 침묵을 침소봉대, 거두절미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뉘앙스를 비틀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리 알려지고,
이로 인해, 황당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결국 풀릴 것임을 알기에
답답하지만, 인내하고 있는데요.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민형사를 걸기엔
직업이 직업이니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짬짬이 제 담벼락을 통해 벗님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라 짬이 없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 모르는 보수단체의 고발과
이를 이용하여 약방의 감초마냥 수시로 절 불러내는 몇몇 매체들의 악의적인 기사에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하도 걱정하셔서 답답하던 차.

조응천 선배님조차 물색 모르고 저를 걸고 넘어지는 글을 펫북에 쓰셨다는
걱정스런 귀띔을 받고 보니…
다시 한번 해명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해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던 법무부가….”
조선배님의 담벼락 글 중 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나 매체에서,
감찰3과장과 제 의견이 달랐다고 밝힌 것이 공무상기밀누설이라고 하던데…
감찰3과장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는
감찰3과장이 감찰부장과 이견이 있다거나, 감찰부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등으로
기사로 여러 차례 이미 소개되었고,
몇몇 기자들이 알고 있어
비밀이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 저런 기사들을 왜 쓰나 싶어 의아할 지경인데,
그걸 또 굳게 믿는 듯한 조선배님의 담벼락 글에
악의적인 기사가 다시 이어져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우려되는데요.

고발장을 쓰시는 분들과
기사를 쓰시는 분들과
공개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신중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아니어도
자식 걱정 한가득인
부모님께 저는 늘 죄송하거든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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