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한 판단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일부 (원본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한 것)

몇 차례 페이스북 글과 취재파일을 통해서 밝혔던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악의적으로 인용하고 싶은 것만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아래와 같이 정리해둡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기사와 페이스북글에 충분히 나열돼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배포한 자료의 해당 부분 원문 역시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직접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추미애 장관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작성 행위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음.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 사유로 제시.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통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되는 다른 사건들처럼 범죄(형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취재파일 등을 통해서 밝힘.
  •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부풀린 문제제기의 허와 실을 따지고, 특히 “민간인 사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평균적인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인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의미가 있음.

[참고 1] [취재파일] “불법 사찰”이란 무엇인가 (임찬종 기자, 2020년 11월 28일)

  • 덧붙여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다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것은 오용 가능성 등을 볼 때 완전히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검의 공판 관련 부서나 고검 공판부 등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했음.

[참고 2] [취재파일]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어떻게 볼 것인가 – 내용 분석과 판단 기준 (임찬종 기자, 2020년 12월 7일)

“이 취재파일의 목적은 대검의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행위가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거나,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불법 사찰이 아니고 징계 사유로 삼기에도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여전히 이와 같은 행위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보다 각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부서나 고검 공판부 등이 맡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든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과거 논란 등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판사 정보 수집이 다른 부당한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취재파일]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어떻게 볼 것인가 中 (2020년 12월 7일 작성)
  • 그럼에도 나는 재판부 관련 정보를 관리할 부서나 주체를 잘못 지정한 부적절성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주장함.

[참고 3]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오해 (임찬종 페이스북-블로글 글, 2020년 12월 7일)

“물론 저 역시 대검에서 정보를 취합하더라도 이른바 특수-공안 공소유지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대검 반부패부나 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에서 보고를 종합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편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를 취합하는 업무를 대검의 어느 부서인가가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를 적절하지 못하게 지정한 것이 검찰총장 징계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실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오해 中 (2020년 12월 7일 작성)

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밝힌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제1항에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중략)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하여 본안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中 (2020년 12월 24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