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을 재판한 ‘양승태의 입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사실상 전부 유죄(공소사실 10개 중 9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도 2심 판결도 나름의 논리를 개진하고 있으니,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판결 논리를 검토해 본 뒤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면 될 것이다.

다만, 1심 판결 때 담당 재판장이 양승태의 공보관 출신이어서 ‘적폐 판결’이 나왔다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던 것이 생각나서, 2심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온 오늘 널리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 한 가지 사실을 밝혀두려 한다.

안희정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장도 양승태의 공보관이었다 ㅎ 1심 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공보관, 2심 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공보관이었다.

게다가 홍동기 부장판사는 설 연휴 이후부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종헌 씨가 담당했던 바로 그 직책이다. (우스갯소리를 덧붙이지면, 홍동기 부장판사는 양승태의 입이었다가 김명수의 복심이 된 셈인가? ㅎㅎ)

판사는 신이 아니고 판결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 누구나 판결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하고 비판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결과와 재판장의 경력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근거나 논리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담당 법관이 ‘000 사단’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저급한 행동이다.

우리 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했느냐가 판사를 공격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희정이 무죄를 받은 1심 때도, 안희정이 유죄를 받은 2심 때도, 항상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Categori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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