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판사·연예인·김학의의 인권과 일관된 이중성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렷다’고 고문하는 것과 같다.” “밤샘수사는 피의자·변호인이 동의해도 위법” “(밤샘수사로 작성된) 이런 조서의 증거 가치를 배척하면 단박에 고칠 수 있다.” “형사재판 법관 한 명의 결단만 남았다.”

● ‘밤샘수사’에 대한 결기 있는 비판…지금은?

음주운전 수사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가수 최종훈 씨(前 FT아일랜드)가 경찰에서 21시간 연속 조사를 받고 나온 날, 나는 지난해 한 판사가 결기 있게 써 내려갔던 글 한 편을 떠올렸다. 밤샘수사는 설사 피의자와 변호인이 동의했더라도 위법이며, 밤샘수사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 가치를 배척하는 형사재판 법관 한 명의 결단이 있다면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소리 높여 외쳤던 글이었다.

작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던 이 글은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 등에 올린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글은 최종훈 씨 같은 사람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출석해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한 날 평소 소신을 밝히겠다며 강 판사가 공개한 글이었다. 강 판사의 발언에 보통 동의하지 않던 여러 판사들도 이 글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연예인이 경찰에서 21시간 조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단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 판사 수사와 연예인 수사: 똑같은 관행-달라진 반응

밤샘수사뿐만이 아니다. 판사들이, 특히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검찰에 출석하면서부터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관들은 신문 기고문 등을 통해 주요 피의자의 출석 시각을 수사기관이 사전에 알려 집중 취재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관행을 소리 높여 비판했다. 그러나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서 전직 대법관들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로부터 집중 취재를 받는 장면에 대해 동료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를 자임하는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단 소식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사법농단 수사 내내 판사들이 소리 높여 비판했던 피의사실 공표는 어떨까?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연예인-공권력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피의사실 역시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수사 대상이 아닌 연예인들이 내기골프와 관련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까지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동료 법관들이 수사받을 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던 판사들이 이번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언론을 공개 비판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수사를 받던 지난해 한창 논란이 됐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논란 역시 비슷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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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일관된 이중성’

밤샘수사가 좋은 관행이란 뜻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출석 시각을 미리 알려주는 게 꼭 필요한 일이란 뜻도 아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무조건 긍정하자는 취지도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쉽게 내줘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판사들만이 이런 이중성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일관된 이중성이다.

밤샘수사, 포토라인 관행, 피의사실 공표, 영장 발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최근 10여 년간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마다 어느 한 편에서는 반드시 문제 삼아왔던 쟁점들이다. 그러나 어느 편이든 일관성을 유지한 적은 거의 없었다. 우리 편이 수사를 받을 때는 밤샘수사, 출석 시각 공개, 피의사실 공표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악습이고 수사기관이 개혁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상대 편이 수사를 받을 때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 칭찬받아야 할 일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 편이 수사받을 때 혐의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나쁜 언론이 되지만, 상대 편이 수사를 받을 때 혐의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용기 있게 할 일을 한 참언론이 된다.

이 같은 일관된 이중성은 수사를 둘러싼 관행과 절차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온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밤샘수사를 문제 삼았던 정치인이나 학자가 ‘상대 편’이 밤샘수사를 받고 나오는 초췌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놓고 조롱하는 장면을 보면서, 밤샘수사에 대한 이 사람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던 어떤 사람이 ‘상대 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흔들며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이 사람의 문제제기를 의미 있게 검토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러는 사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냉정하게 검토돼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진짜 문제들은 정파적 논란의 소재로 소비되다가 매번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 “출국금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더니…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벌어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다. 여러 해에 걸친 법무부/검찰 취재 기간 동안 공보관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아시잖아요. 출국금지 사실은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였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 중 하나가 출국금지이기 때문에,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첫 보도는 출국금지 기사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무부나 검찰이 출국금지를 보도한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적은 내 경험으로는 한 번도 없었다. 공보준칙에 어긋나고, 수사에 방해가 되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사실은 2019년 3월 22일 밤 한 언론에 단독으로 보도됐다. 몇 시간 지나지 않은 2019년 3월 23일 0시 3분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발표했다. 언론이 나름의 취재 방법을 동원해 출국금지 사실을 단독보도하는 것이야 종종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대낮에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적이 없는 출국금지를 법무부가 한밤 중에 긴급하게 공식 발표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받고 있는 의혹이 부당하다는 것도 아니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개시가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판사든 연예인이든, 우리 편이든 상대 편이든, 인권은 공정한 기준에 근거해 보호돼야 하며 수사기관의 행태는 일관된 기준에 입각해 평가돼야 한다는 뜻이다.

● 성폭행범에게도 적용된 일관성, 그로 인해 얻은 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로 시작하는 ‘미란다 원칙’으로 형사법 교과서에 이름을 남긴 미란다는 성폭행범이었다. 18세 소녀를 강간한 사실이 명백했지만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미란다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폭행범의 인권까지도 일관적 기준으로 보호한 덕분에 미국 사회의 ‘미란다 원칙’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대표적 방패가 되었다.

우리 편에 대한 수사와 상대 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갈라서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환호하는 이중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 2019년 3월 25일 ‘취재파일’로 SBS 홈페이지에 출고한 글이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90425&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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